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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도로점용료] 납부 사유 및 감면 방법

by Thegreat_k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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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의 납부 사유 및 감면 방법 등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점용료란?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건설, 유지 보수, 교통체증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대체로 자동차 등록 시에 함께 지불하게 되며, 차종에 따라 요금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는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도로 통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나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금은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한 예산에 사용됩니다.

 

도로점용료의 감면 사례와 관련하여 정리된 내용 블로그는 ▼아래 이미지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감면
▲감면사례 바로가기▲

- 납부 대상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대상은 대체로 모든 차량 이용자입니다. 승용차, 트럭, 버스, 오토바이 등의 모든 차종이 대상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 등 일부 차종에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단, 일부 경우에는 시내버스, 택시, 장애인용 교통수단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속도로나 특정 도로에서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도로점용료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부 사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도로 건설, 유지보수,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도로점용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도로의 품질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며,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차량 이용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도로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감면 방법

도로점용료 감면 방법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장애인 차량 :

 장애인 차량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정을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대중교통 이용 차량 :

 대중교통 이용 차량(버스, 택시 등)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경차 등 감면 대상 차량 :

 경차 등 일부 차량은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부 지역의 경우, 도로점용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도로점용료 감면 방법은 해당 지역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산출 근거

 도로점용료의 산출 근거는 대체로 차량의 종류, 배기량, 사용 용도, 지역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도로점용료가 산출됩니다. 보통은 차량등록증에 있는 차종, 배기량, 사용 용도 등을 바탕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출합니다. 지역별로 차종별, 배기량별, 사용 용도별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도로점용료는 국회의원 등 일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공무차량에 대해서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차량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기도 합니다.

 

- 산출 방법

 도로점용료의 산출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종, 배기량, 사용 용도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합니다.

 2. 해당 기준에 따라 차량에 대한 분류를 합니다.

 3. 분류된 차량에 대해 도로점용료 산출식을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4. 계산된 요금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가 납부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여 차량의 이용량을 측정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의 이용량에 따라 사용한 도로의 거리, 시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산출합니다. 도로점용료의 산출 방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산출 방법은 해당 지역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로점용료 산출 방법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됩니다.

 

- 납기일

 도로점용료의 납기일은 매년 3월31일까지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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