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개요 및 과세대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세율 등 세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대상 및 납세자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특정자원분, 특정시분, 소방분으로 구분됩니다. (1)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2)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3) 소방분 : 건축물 및(/또는) 선박(의 소유자) - 비과세 감면(신청내용 확인하러 가기) - 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특정자원분, 특정시분, ..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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