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세율 등 세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대상 및 납세자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특정자원분, 특정시분, 소방분으로 구분됩니다.
(1)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2)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3) 소방분 : 건축물 및(/또는) 선박(의 소유자)
- 비과세 감면(신청내용 확인하러 가기)
- 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특정자원분, 특정시분, 소방분으로 구분됩니다.
(1) 특정자원분
1) 발전용수 : 발전소의 소재지
2) 지하수 :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3) 지하자원 :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2) 특정시설분
1)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2) 원자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
3) 화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
(3) 소방분
1)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
2) 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 세율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특정자원분
1)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2)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당 100원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당 20원
3)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 분의 5
(2) 특정시설분
1)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 당 1만 5천 원
2)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
3)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0. 3원
(3) 소방분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1) 과세표준 ☞ 세율
a. 600만 원 이하 ☞ 10,000분의 4
b.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2,400원 + 6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c.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 5,900원 + 1,3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d.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 13,700원 + 2,6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e.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 24,100원 + 3,9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f. 6,400만 원 초과 ☞ 49,100원 + 6,4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100분의 200
3)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100분의 300
- 납부기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매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1월, 4월, 7월, 10월)
(2) 소방분
1) 주택 : (1 기분) 7. 16.~7. 31. (2 기분) 9. 16.~9. 30.
2) 건축물 및 선박 : 7. 16.~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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