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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취득세] 개요 및 과세대상

by Thegreat_k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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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 세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취득세
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과세표준

 

- 취득세란?

 취득세란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와 원시·승계취득에 부과하며 유통세의 성격을 지니고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입니다.

 

- 과세 대상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차량, 기계장비, 토지·건축물, 선박, 항공기, 어업권,  입목, 광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과점주주 주식취득,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에도 과세가 됩니다.

 

- 납세자

 취득세의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이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잔금지급 등)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스마트폰 간편결제(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외)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 ATM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하여 자동납부도 가능합니다.(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 가능)

 

-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한 부동산의 시장가액이나 계약금액 등으로 산출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의 시장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며, 시장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상의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각 항목별 상이합니다.

 

 1) 부동산 취득 : 2.3%~4%, 무상취득 2.3~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농지 3%) 등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2) 주택 유상취득 : 1%~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3)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

 4) 주택 유상·무상 취득

주택-유상-무상-취득
주택 유상.무상 취득 세율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5) 주택 외 부동산

주택-외-부동산
주택 외 부동산

 6) 부동산 외

부동산-외1
부동산-외2
부동산 외2

 

 7) 중과세율

중과세율
중과세율

 

- 신고 및 납부 방법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산세

 취득세의 납부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과세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 및 납부할 경우에는 과세표준액과 신고납부차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하여 미달액과 함께 징수합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및 납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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