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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요 및 부과 납부

by Thegreat_k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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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개요 및 부과 납부 등 세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개요 및 부과 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란?

 대한민국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 세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시설 개선 등 교통환경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연료별로 차이가 있으며, 자동차 등록 시점에 즉시 부과됩니다.
 

- 감면방법(환급 신청하러 바로가기 클릭)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대상에는 장애인, 동력장애인, 차량 수리 업무용 등 일부 특수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납부사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대기오염물질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시설 개선 등 교통환경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즉,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보다 청정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과됩니다.
 

- 납부대상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모든 자동차에 대해 부과됩니다. 즉, 승용차, 트럭, 버스, 점보 택시, 이륜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의 등록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세금 감면이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대상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출근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산출 근거는 대기오염방지법, 교통안전법, 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대기오염물질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시설 개선 등 교통환경 보전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산출방법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산출 방법은 연료종류, 엔진 배기량, 주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자동차 등록 시점에 즉시 부과되며, 연료종류와 엔진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세금은 자동차 등록 차량당 한 번에 부과되며, 이후 매년 장기 이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과 및 납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등록 시점에 즉시 부과되며, 자동차 등록 시 차량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장기 이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를 위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납기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기일은 자동차 등록 시점에 즉시 부과되며, 차량 소유자는 등록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장기 이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년 해당 자동차의 등록 주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기일은 해당 등록 주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납부하기 전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등록 주기에 따른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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