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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주세] 목적 및 과세대상

by Thegreat_k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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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의 목적 및 과세대상 등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세
주세의 목적 및 과세대상

 

- 주세란?

 주세 법의 목적은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세의 절차와 과세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적정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납세 의무자 및 과세 대상

 주세의 납세 의무자 및 과세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주류의 종류

 주류의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효주류(청주,약주 ,탁주, 맥주, 과실주)

 2. 증류주류(리큐르,브랜디,일반증류주,위스키,소주)

 3. 주정

 4. 기타주류

 

- 과세표준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종 따라 각기 다릅니다. 주총에 따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합니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 반출하는 때의 가격

  2) 수입하는 경우 :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2)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합니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 반출한 수량

  2) 수입하는 경우 : 수입신고하는 수량

 

 (1)에 따른 주류 가격(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에 따른 수량 및 (1)에 따른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주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수량, 기격, 알코올분 세율, 산출세액, 환급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 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주세의 납부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세의 납부 기한은 매 분기 분을 신고서 제출기한(다음달 25일까지)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르며,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수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면세방법

 주세의 면세방법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으며, 자세한 항목은 주세법 제20조(면세)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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