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의 과세 대상 및 세율 등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세란?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3개(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의 세목으로 구성됩니다.
- 과세 대상
주민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이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1)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2)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자
주민세의 납세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각각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시. 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2)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시. 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또는 법인
(3)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주민세 감면 방법 알아보기]
- 과세 표준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2)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 세율
주민세의 세율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기본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분 :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 원 이내)
(2)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3)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4)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이 300 sqm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 sqm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 sqm당 500원
(5)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 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 5만 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 10만 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 원
4) 그 밖의 법인 : 5만 원
- 납부 기간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이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됩니다.
(1) 개인분 : 매년 8 월 16일 ~ 8월 31일
(2)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3)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제세공과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 개요 및 과세대상 (0) | 2023.04.14 |
---|---|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및 과세대상 (0) | 2023.04.13 |
[레저세] 납부 사유 및 산출 방법 (0) | 2023.04.11 |
[농어촌특별세] 납부 사유 및 감면 방법 (0) | 2023.04.10 |
[담배소비세] 납부 사유 및 산출 방법 (2) | 2023.04.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