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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주민세] 과세 대상 및 세율

by Thegreat_k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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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과세 대상 및 세율 등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주민세 과세 대상 및 세율

 - 주민세란?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3개(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의 세목으로 구성됩니다.

- 과세 대상

주민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이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1)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2)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자

주민세의 납세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각각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시. 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2)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시. 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또는 법인
(3)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주민세 감면 방법 알아보기]

 


- 과세 표준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2)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 세율

주민세의 세율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기본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분 :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 원 이내)
(2)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3)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4)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이 300 sqm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 sqm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 sqm당 500원
(5)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 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 5만 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 10만 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 원
    4) 그 밖의 법인 : 5만 원

- 납부 기간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이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됩니다.

(1) 개인분 : 매년 8 월 16일 ~ 8월 31일
(2)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3)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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