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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담배소비세] 납부 사유 및 산출 방법

by Thegreat_k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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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납부 사유 및 산출 방법 등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납부-사유-및-산출-방법
담배소비세 납부 사유 및 산출 방법

 

- 담배소비세란?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를 과세하는 세금으로, 담배의 제조, 수입, 입국 시 반입 시 내는 세금입니다.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등은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납부 대상

  담배소비세의 납부 대상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사와 담배를 수입 또는 반입하는 자들입니다.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세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연초의 뿌리와 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담배(전자담배 포함) 또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담배소비세의 납부 대상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사유

  담배소비세의 납부 사유는 담배를 소비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담배소비세의 납부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담배의 제조자나 수입업체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며,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여행자 등도 담배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2.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는 납세지가 됩니다. 즉, 담배를 소매로 판매하는 상점의 소재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에 관한 세율 및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소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율 및 과세대상을 확인하여 정확한 납세를 이행해야 합니다.

 

- 산출 근거

 담배소비세의 산출 근거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정해지며,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연초의 '뿌리·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담배(전자담배 포함)도 2021년 1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담배소비세의 산출 근거는 담배의 국내 반입 세관 소재지 및 제조자 또는 반입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산출 방법

 담배소비세의 산출 방법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51조에 따라 정해진 과세표준으로, 2017년 7월 26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율은 대통령령에 의해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국내 반입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된 소비세로, 담배를 구입하고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입니다. 담배소비세의 43.99%는 지방교육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부과 및 납부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입국 시 반입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사와 담배를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자입니다.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이에 대한 세율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업자가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금으로서, 세율은 당초에는 제1종 궐련 20개비(1갑) 당 641원이었으나, 2015년에 변경되었습니다.

- 감면 방법

 담배소비세의 감면 방법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2017년 7월 26일 현재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율은 대통령령에 의해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자 중에서 조례를 통해 별도의 감면제외 조건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담배소비세는 세율 가감 가능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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