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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증권거래세] 납부 사유 및 납부 대상

by Thegreat_k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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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의 납부 사유 및 납부 대상 등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납부사유-및-감면방법
증권거래세의 납부 사유 및 감면 방법

 

-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소유권의 유상 이전 시 지분이나 주권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는 증권 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주식을 샀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납부 대상 및 납부 사유

 증권거래세의 납부 대상은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되며, 납부 사유로는 국가 예산 조성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증권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국가 예산의 일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산출 근거

 증권거래세의 산출 근거는 증권거래 및 증권 소유에 대한 법적 근거인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산출되며, 매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 산출 방법

 증권거래세의 산출 방법은 거래 대금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매매금액의 0.3%를 매도세로, 매수금액의 0.25%를 증권거래세로 산출합니다. 즉, 주식을 매도할 때는 매도금액의 0.3%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주식을 매수할 때는 매수금액의 0.25%를 세금으로 지불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매수와 매도 모두에서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 부과 및 납부

 증권거래세는 증권회사나 증권 중개업자를 통해 자동으로 부과 및 징수됩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나 기업은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권회사나 증권 중개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후, 고객의 거래 대금에서 증권거래세와 기타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납기일 및 신고 기한

 증권거래세의 납세 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와 동시에 한국은행, 관할 세무서, 체신관서에 증권거래세를 매월분 또는 매분기분의 과세표준과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거래는 단 1주만 양도할 경우라도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을 양도한 자(판매자)는 양도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므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지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 가령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며,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의 2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기타 이슈 사항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 이슈 사항, 일부 논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증권거래세는 최초 1963년부터 실시 된 이후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하여금 197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1978년,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다시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을 팔 때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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