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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개별소비세] 납부 사유 및 비과세 면세

by Thegreat_k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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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의 납부 사유 및 비과세 면세 등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 의거하여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납부 대상

 개별소비세의 납부 대상은 제1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장소, 유흥장소, 영업장소의 경영자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외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사유

 개별소비세의 납부 사유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고, 국가 예산에 일정한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는 국가의 예산 수입원 중 하나로 활용되며, 예산 수입 증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 산출 근거 및 산출 방법

 개별소비세의 산출 근거는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담배와 같은 상품의 경우, 보루당 단가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주류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맥주와 같은 경우에는 355ml 당 단가가 적용되어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소주, 막걸리, 와인, 위스키 등 각각 다른 비율로 개별소비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는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과 개별소비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과세 시기 및 납부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합니다.(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름)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의 개별소비세를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시 부과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3.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써 주세법에 따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 면세

 개별소비세는 다음에 대해 면세를 적용합니다.
 

 1. 수출 및 군납 면세
 2. 외교관 면세
 3.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4. 조건부면세
 5. 무조건 면세
 6. 입장행위의 면세
 7.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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