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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종합부동산세] 납부 사유 및 감면 방법

by Thegreat_k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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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사유 및 감면 방법 등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보유세 및 국세입니다. 전국의 토지 및 주택가액을 소유자 벌로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인세이며, 납세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분납 제도를 인정하는 조세입니다.

 

- 납부 대상

 종합부동산세의 나부 대상은 부동산의 소유자이미, 주백(부수토지 포함)과 토지(분리과세대상 제외)로 구분됩니다.

 

 주택(부수토지 포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전국에 소재하는 주택(고가주택 포함, 별장 제외)

 2. 과세제외 :

  1)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3)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4)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6)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7)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8) 노인복지주택

  9)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분리과세대상 제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합산토지 :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중 재산세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별도합산토지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중 재산세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아울러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 월 16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보유현황 신고)

 

- 납부 사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넌 6 월 1 일)에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걸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산출 근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 근거는 남세의무자의 과세 표준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의 공제금액 아래와 같으며 개정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1세대 1 주택자 12억 원)

2.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둥) :5억 원

3.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산출 방법

 종합부동산세의 산출 방법은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 과세표준 *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2. 종합합산 : 과세표준 *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3. 별도합산 : 과세표준 *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아울러 과세표준금액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합니다.(이중과세액 공제)

 

- 부과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며, 납기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개인은 소득세법상 납세지를 준용하고, 법인은 법인세법상 납세지를 준용합니다

 

- 납기일

 종합부동산셰는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12 월 1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부과징수 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세고지서롤 받은 자가 분할납부 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금 및 부가세, 비과세, 감면 방법

 종합부동산세의 가산금 및 부가세, 비과세와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금

 1) 가산금 : 남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조세의 3%를 가산하여 징수.

 2) 중가산금 : 체납된 조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 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일정비율을 가산

2.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에 20%를 부가

3. 비과세 감면 : 재산세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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