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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변동사항 안내)

by Thegreat_k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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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최근 변동사항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개정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신청-변동사항-확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및 변동사항 확인


- 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 청소년으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및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 지원금액(선착순, 변동사항 반드시 확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상하반기 각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입니다.
단, 기존에는 상·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이 되었지만, 금년부터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하반기 별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재원한도 내 지급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은 ▼아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 자동신청 서비스 중
 올해부터(‘23.7월)는 기존처럼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까지 클릭 해야 합니다.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 신청 완료확인 방법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 도장 4개 확인

 

 

 

 

-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은 매년 1월, 7월 총 2개월 간 신청 가능합니다. 교통비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경기도 거주 및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의 지급 방법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만 13세 또는 휴대폰 미소지자 또는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App 설치가 불가능한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원금 신청자의 생활권 편의 등을 고려하는 등 특별한 사유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 사용방법
 (1)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2) 그 외 28개 시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에 한하여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확인 ▼ >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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