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중산층 근로자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을 도와 사회 안착을 도모하는 목적의 복지서비스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금액(최대 1,440만 원 수급!)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금액은 본인이 3년 간 최대 36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후 최대 1,440만 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정부지원금 360만 원~1,080만 원)
매월 본인 저축액이 10만 원 ~50만 원을 이상 납입 할 경우, 아래의 구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매월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1)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2)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이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필요한 교육 이수와 동시에 자금사용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 신청 방법(본인 통장 개설 및 본인 신청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아래 참고▼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 : 2023.5.1(월) ~ 2023.5.26(금)
→ 시작 2주 간(5.1~5.12)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오니 반드시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월요일(1,8) : 출생일 끝자리 1,6
2) 화요일(2,9) : 출생일 끝자리 2,7
3) 수요일(3.10) : 출생일 끝자리 3,8
4) 목요일(4,11) : 출생일 끝자리 4,9
5) 금요일(5,12) : 출생일 끝자리 5,0
(2)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기간 : 2023.5.15(월) ~ 2023.5.26(금)
-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연령기준,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총 4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연령(차상위자) 기준 :
1) 차상위 중위소득 50% 초과 :만 19세 ~ 만 34세
2)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만 39세
(2) 소득 기준 :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0,000원 초과하고 월 2,200,000만 원 이하인 근로활동자
(3) 가구 소득 :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00% 이하
(4) 가구 재산 :
1) 대도시 기준 3.5억 원 이하
2)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이하
3) 농어촌 기준 1.7억 원 이하
- 처리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먼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후, 대상자 기준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에 따라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확정 및 결정한 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지급하며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에 대해 사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이와 같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는 반드시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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