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4가지 금융지원 사업 중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만 한정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오니 자격에 해당되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은 반드시 해당 조건 및 신청 절차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방법(이미지클릭)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클릭하시면 관련 링크로 이동▼합니다.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최소 3주 기간 소요)
- 지원대상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다음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 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상기의 신청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원내용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으로는 아래의 기준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1)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2)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 신청절차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신청은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및 신청 장소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 기간은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안심주택 부동산 금융지원 서비스 총정리(4가지)
청년안심주택 부동산 금융지원 서비스 4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싶다면 아래 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반드시 확인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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