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4가지 금융지원 사업 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들은 반드시 해당 조건 및 신청 절차 확인하셔서 이자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목적은 소득과 대비하여 높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개선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출산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출생아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수를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신청 자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서울시민이거나, 현재는 아니지만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이 예정되어 있는 자
(2) 대출신청일~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 예비 신혼부부
(3) 신랑 신부 부부합산 총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유의사항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1쌍 기준 생애최초 단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랑 또는 신부 중 1명만 1회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을 실행한 후 전액을 모두 상환할 시 재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위한 주택 조건은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이 외 다중주택이나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주택 등은 지원 불가)
- 대출한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위한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입니다. 단, 임차보증금 90% 이내에 한하며,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년 5월 2일 이후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 지원금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지원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단,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2)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 0.9% |
(3)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추가 이자지원 신설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 단, 1)과 2)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
- 대출기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기본 2년이며, 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2년이 추가되어 총 4년까지 가능)
그리고 대출기간 중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2년씩 총 3회(최장 6년)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불가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 및 이자지원을 최장 4년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절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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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 부동산 금융지원 서비스 총정리(4가지)
청년안심주택 부동산 금융지원 서비스 4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싶다면 아래 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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