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대한민국 부동산은 전세사기를 비롯한 부동산의 위험성에 대한 뉴스가 넘치는 요즘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총 4가지) 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업들이 있고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안심주택 사업이란?
서울시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그리고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을 시세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 유형
청년안심주택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로 구분되어 있으며,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임대는 아래와 같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됩니다.
(1) 공공임대
(2)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공급유형과 지역, 그리고 해당 면적에 따라 각 다르게 책정됩니다.
구분 | 임대료 수준 | |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70% | |
민감임대 |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
- 청년안심주택 금융지원 사업 소개 (총 4가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다양한 금융지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각 이미지 클릭시면 해당 지원사업 신청사이트 확인가능
(1)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 보증금의 최대 50% 무이자 지원
→ 최대 지원금액 : 청년 4,500만 원 / 신혼부부 6,000만 원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 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자지원
(3)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이자지원
(4) 청년월세지원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단, (1)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과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중복이 불가. (단, 청년월세지원은 중복지원 가능)
※ 서울시가 주관하는 금융지원과 중복 가능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일부에 한하여 중복 예외 허용조항이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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